갑작스런 위기 상황,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3개월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현장방문·전화 신청 모두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3개월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주소득자 실직·휴·폐업, 중병·부상, 화재·재난, 가정폭력, 이혼 등 위기상황
•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 충족 (대도시 약 2.4억 원 이하 기준 등)
2. 지원금액
• 1인 가구 약 73만 원, 2인 123만 원, 3인 154만 원, 4인 187만 원 등 차등 지급
• 기본 1개월 지원 후,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사례 있음)
3.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부서 방문 신청 →현장 실사 및 심사 진행
📋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 등기부 등)
• 위기사유 증빙자료 (실직확인서, 진단서, 가정폭력 관련 등)
• 긴급지원 신청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지자체 제공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