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장애인 요금 감면제도 안내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전화·방문 모두 가능하며, 안내 문자 수신 시 신청 권장
📶 통신비 감면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료와 통화료·데이터 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면제, 통화료·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26,000원 기준) • 차상위 계층: 기본료 및 통화료·데이터 35% 감면 (월 최대 11,000원 기준)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통화료·데이터 35% 감면 (최대 한도 있음)
2. 감면 내용
• 월정액(기본료): 최대 면제 또는 일정 비율 감면 • 통화료·데이터 요금: 대상별로 최대 35~50% 감면 • 통신비 총액 기준 감면 한도 존재 (예: 최대 3만원 이하)
3. 신청 방법
• 전화: ARS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114) 연락 •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감면자격 확인 및 등록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해당자)
• 통신사 감면 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대리인 신청 시)